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076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4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8. 2. 14.에 체결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쇄석기플랜트 목록 기재 기계장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 일체’라고 한다)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2018. 1. 11.에 조정이 성립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4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2018. 9. 4.에 경북 칠곡군 D 지상에 설치되어 소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기계장비 일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기계장비 일체는 2018. 2. 14.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되면서, 대외적으로 원고의 소유물이 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위와 같은 양도 이후에 이 사건 기계장비 일체에 대하여 집행한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압류로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비 일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대외적 소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의 이 사건 기계장비 일체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8. 2. 14.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인데, 위 투자계약은 2018. 9. 21.에 소외 회사의 해제의사표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