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지방세를 체납한 E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12. 10.경 피고 A의 남편 F에게 건축허가권 등을 1억 원에 양도하고, F의 권유로 2014. 11. 13. 피고 A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 피고 C은 2015. 6. 3. 피고 A 명의의 위 가등기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F은 위 건축허가권 등 양수계약의 양수대금을 현재까지 E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E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를 대위하여 위 양수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 B, 피고 C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위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의사표시를 구한다.
2.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223 판결 참조). 피고 A가 2018. 5. 4. E의 체납세 12,982,9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E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소송수행권능을 상실하게 되어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