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722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1980. 4. 18.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72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관하여 1980.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1980. 4. 18.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80. 4.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의 체결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매예약서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매매예약서(을 1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원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장을 피고가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예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거나 그밖에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2, 7, 13, 2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매매예약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의신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D파 14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원 중 F의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G종중’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