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6. 11. 8.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 구 교통사고 특례법 (2016. 1. 27. 법률 제 1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7. 3.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