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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7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5. 12. 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2.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동거인( 부) K가 이를 송달 받았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로 적법 하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후인 2016. 1. 18.에 이르러서 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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