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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2 2016노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6. 8. 23. 각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2., 피고인 B은 2016. 9. 28.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4. 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다.

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각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은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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