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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통장모집과 인출을 관리하는 ‘관리책’, 총책 및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총책 및 관리책인 D, E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 E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이를 다시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주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통장전달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저금리로 최저 5%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법무사 심사비 18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보내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14:48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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