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0 2014고정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운영, 송금,인출,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 교육,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C, D, E 등 조직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C, D, E 및 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10. 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가 들어간다. 신용이 좋지 않아 3개월분의 예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및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C, D, E, B 등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