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D(38세, 여)과는 2002. 4. 28.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20. 21:00경 춘천시 E, 106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애비를 닮아서 니가 그 모양이냐" 라는 말에 피해자가 "들어가 자면 되지 왜 또 그러느냐" 라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장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미상 07:00경 춘천시 F 아파트 701동 206호 피해자 친구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 후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19:10경 춘천시 H 소재 'I' 의류 매장 옆 노상에서, 퇴근하던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 검사를 해야겠다, 너와 연락이 안되어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언니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핸들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사안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