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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3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달려드는 피해자를 향해 손사래를 쳤을 뿐이므로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부싸움 당일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 부부싸움 다음날 아침에 시모에게 피고인의 폭력사실을 알리고, 저녁 때 시부모를 찾아가 재발방지를 요구), 피해자의 행적들의 시간적 간격( 부부싸움 시각이 23시 이후의 야밤이고, 시모에게 전화하여 폭력사실을 따진 것이 바로 다음날 아침 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이 부부싸움을 한 직후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태도 및 행적의 추이에 반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시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중한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오해한 시모에게 ‘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졸랐고 그것이 폭력이다’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문자 답변을 했던 점, ③ 이 사건 부부싸움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들은 피고인 과의 부부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지를 전제로 한 것 들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부부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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