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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49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행위에 공모가 담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1) 협력업체 직원들은 장례식 장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F 단체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집기류를 점유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이고, 위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례식 장 주변에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H의 집 기류를 점유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를 주차한 것은 F 단체( 이하 ‘F ’라고 한다) 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전에 장례식 장 출입구와 창문을 철판 등으로 용접하여 장례식 장 건물을 폐쇄하는 등 스스로 장례식 장 운영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방해 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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