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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40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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