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항시 북구 D 대 2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6,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 11. 포항시 북구 D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1. 8. 31.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토지인 포항시 북구 E 대 2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6㎡ 및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포항시 북구 E 대 212㎡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6,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에 있는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점유 토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