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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732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표 1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J 대 36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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