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5 2014가합6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00,001,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건멸치 매취사업 및 C,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2002년 10월경부터 다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의 중매인들을 원고의 건멸치 매수 대행 지정중도매인으로 지정한 후, 그들로부터 건멸치를 매입하여 전국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건멸치 매취사업‘을 시행하였다. 2) C은 1996. 12. 9. 원고의 전신인 D어촌계에 입사한 후, 위 어촌계가 2001. 11. 9. 원고로 승격되자 유통판매과에서 건멸치 매취사업을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4년경 E수협 지정중매인 80호인 피고와 수매대행 지정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맺은 후, 매년 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피고로부터 건멸치를 매수하였다. 나. C의 배임 범행 및 피고의 행위 1) C은 2009년 1월경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원고가 지정중도매인들로부터 건멸치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C이 마치 원고가 지정중도매인들로부터 건멸치를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내부 결재를 받아, 원고가 지정중도매인들에게 가상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C이 지정중도매인들에게 ‘원고의 사업상 필요하여 가상매매를 일으켰으니, 지급받은 가상매매대금을 C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한다.

지정중도매인들이 C이 지정한 계좌(C의 차명계좌)로 가상매매대금을 송금하면, C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

원고의 자체 재고조사 및 수협중앙회 감사 등을 대비하여, C이 원고의 건멸치를 위탁보관하는 ‘F’ 운영자 G에게 ‘원고의 사업상 필요하니, 자신이 요구하는 장부상 수량에 맞추어 실제 건멸치 보관수량과는 다른 수량의 재고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