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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19103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6,023,081원 및 그 중 1,615,135,561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채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각 체결 1)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

)는 2011. 12.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납입기일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전액 납입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 C는 부국증권에게 피고 A의 위 인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부국증권과 피고 A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및 인수 즉시 이 사건 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하고자 함에 있었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피고 A (3) 사채의 명칭 : 피고 A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2년 만기) (5) 사채의 권면총액 :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일십육억원(1,6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이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액면발행)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64%로 한다. (10) 사채의 표면이자율 : 이 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의 원금은 2013년 12월 7일에 일시 상환한다.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2. 3. 7., 2012. 6. 7., 2012. 9. 7., 2012. 12. 7., 2013. 3. 7., 2013. 6. 7., 2013. 9. 7., 2013. 12. 7. (14 연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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