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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156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9.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은 2008. 7. 경 동생인 E, 공학 박사 F 등과 함께 위 F을 내세워 무자본 엠앤에이 방식으로 상장회사인 ( 주 )G( 舊 ‘H’) 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I, J 등 명동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 주 )G 의 208억원 규모 유상 증자를 추진하면서, 위 사채업자들에게 주당 640원 이하로 발행 받은 신주를 처분할 경우 그 차액 분을 모두 보상해 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I, J에게 ( 주 )G 발행의 표지어음을 제공하였다.

D, E, F 등은 위 사채업자들이 발행 받은 주식을 주당 640원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가 조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주가 관리를 하기로 협의하고, 2008. 7. 중순경부터 2008. 7. 30. 경까지 서울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을 통하여 현대증권 M의 소개로 알게 된 주가 조작 전문가 인 피고인에게 위 사채업자들의 신주 물량 처분 시까지 주가를 640원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08. 7. 3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 숍에서 시세 조종자금으로 30억원을 F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707호에 홈 트레이딩 주식거래가 가능한 컴퓨터 2대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고,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보장 약정 및 담보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시세 조종 세력인 Q, R, S, T 등을 끌어들여 U 등 차명 증권계좌 25개를 확보하고, 이들 계좌를 통하여 시세 조종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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