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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6588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4. 29. 망 D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23. 평택국제화계획지구 공람공고를 거쳐 2006. 9. 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로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구분 내 용 대상자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대상토지 및 기준면적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330㎡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보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피고는 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년 5월경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거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을 아래와 같이 수립ㆍ공고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여 오다가 2004. 2. 19. 사망하여, 그 아들인 D 등이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2012. 6. 19.부터 2012. 7. 9.까지 사이에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을 협의취득하여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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