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856,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원고의 보험가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항만용역업(화물고정업, 경비줄잡이업, 오물제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재해자 D는 위 C 소속 근로자(라싱맨, Lashing Man)로서, 아래 나.
항의 사고 당시 선사인 E와 C 사이의 계약에 따라 컨테이너 고박 및 해체 작업(Lashing)을 수행하고 있었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시설(이하 ‘G시설’이라 한다
)에서 3선석과 컨테이너 장치장, 부대장비 및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4)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컨테이너터미널 조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G시설 내에서의 본선 적양하작업, 이선적작업, 선내이적, CY 내 화물의 장치를 위한 상하차 작업, 본선과 야드간 컨테이너 이송작업 등을 위탁하였고, H은 위탁 업무 중 일부를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재하도급 주었다.
5) 피고 A는 I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J 야드트랙터(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장비로서 부산항만공사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
)의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15. 7. 14. 19:30경 G시설 3번석에서 이 사건 트랙터를 운행하여 안벽 크레인(QC, Quay Crane) 아래 육상(Apron)에 있는 야드트랙터 작업 차선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때마침 74번 BAY 육상 컨테이너 콘 작업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콘(Autotwistlock cone)을 삽입, 적출하는 작업 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