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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376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56082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하역작업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Cargo Handling Facility Cover)의 보험자다.

나. 원고는 2014. 11. 15. 피보험자(B 및 C)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C3부문) 담보와 관련하여 자기부담금을 미화 2,500달러로 정하였다.

다. B은 2015. 8. 1. 11:20경 부산 강서구 D 선석에 입항한 C의 “E”호 내 Bay 26번에서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컨테이너 연결장치인 컨테이너 콘(twist lock)을 체결하는 작업 및 선내 고박작업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담당하였다. 라.

F 소속의 근로자인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선내에서 고박작업을 실시하던 중 Bay 26번 끝부분 통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컨테이너 하단에 체결된 컨테이너 콘이 빠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7,651,200원, 요양급여 2,684,210원을 각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965,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소556082)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25.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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