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우성국제물류 주식회사는 14,325,878원, 피고 동흥운수 주식회사와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명성운수 주식회사(이하 ‘명성운수’라 한다)와 주선적재물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우성국제물류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성국제물류’라 한다)는 지티에스국제물류 주식회사(이하 ‘지티에스물류’라 한다)로부터 Mux Cable Reel 2패키지 및 Hydraulic Line hose 1패키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부산항 CFS에서 부산신항만터미널까지 육상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명성운수에 다시 의뢰한 법인, 피고 동흥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흥운수’라 한다)는 명성운수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다시 의뢰받은 법인, 피고 A은 피고 동흥운수와 B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우성국제물류는 이 사건 화물을 바닥만 있고 그 외는 개방된 FR컨테이너에 적재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하였다. 2) 피고 A은 피고 명성운수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아 2014. 3. 25.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신항만터미널에 도착하였는데, 화물크기초과로 반입이 거절되었다.
피고 A이 피고 명성운수에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자, 피고 명성운수는 피고 A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에는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인 컨테이너 콘 4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A은 같은 날 18:10경 뒷부분에 있는 컨테이너 콘 2개를 채우지 않은 채 부산항 CFS로 돌아오다가 부산신항만배후단지 내 사거리에서 빗길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FR컨테이너를 도로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