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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16:56경 B 카니발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구반야월막창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럭키아파트 204동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8. 16:56경 B 카니발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럭키아파트 204동 앞 차선없는 도로를 포항생막창 쪽에서 그린상가 쪽으로 경사진 오르막을 진행하다가 내려오는 차를 비켜서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지 않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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