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