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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83992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542,533원 및 그 중 135,961,473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계약일 물건 취득원가(원) 리스기간 보증금(원) 리스요금 이율 연체이율 1 2013. 3. 18. 수직형 머시닝센터 (MCV-A 16/24) 130,000,000 36개월 26,000,000 제1회 3,718,087원 제2~36회 각 3,397,540원 연7.5% 연 25% 2 2013. 3. 18. 수직형 대형 선반 (NVT2200) 145,000,000 36개월 43,500,000 제1회 3,682,387원 제2~36회 각 3,362,990원 연6.7% 연 25% 3 2013. 7. 31. 수직형 머시닝센터 (AOE-Y40) 등 50,000,000 36개월 13,000,000 제1회 1,208,690원 제2~36회 각 1,218,280원 연7% 연 25%

가. 원고는 2013. 3. 18.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각 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목적물’이라 한다)을 리스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약관 제20조 제4호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리스이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구하고, 리스이용자가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별도의 통지 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약관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리스이용자에게 미회수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채권 및 물건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미회수원금의 10%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규정손실금으로 청구함과 아울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규정손실금 청구는 물건의 반환을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14. 12.경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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