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809』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랑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일행과 종업원인 E( 여, 52세 )에게 옷을 잡힌 상태로 식당 출입구 쪽 마룻바닥까지 끌려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일어나지 않다가, 일행이 피고인을 두고 혼자 먼저 가버리자, 계속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종업원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바지를 내리려고 하거나, 이것을 말리는 E의 옷을 잡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4274』 피고인은 2017. 6. 27. 18:05 경 서울 중랑구 F 건물의 1 층 주차장 안쪽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의자가 몇 개 놓인 곳에서 술에 취해 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앉아 있는 G( 여, 84세 )에게 다가가던 중 비틀거리면 넘어졌다.
G이 피고인에게 “ 술에 취했으면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
” 고 말하자, 피고인은 G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호미( 길이 약 30cm )를 들고 다가가 G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가지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쇄 회로 (CCTV) 자료 화면
1. 씨디 (CD) 2장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