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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5228949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동구 D 토지 및 그 지상 ‘E주유소’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2017. 8. 10. F 주식회사와 매수인을 중개한 G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인 피고들을 중개한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0 매매대금: 92억 5,000만 원 0 지급시기: 계약금 9억 원-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원-2017. 11. 13., 잔금 15억 원-2017. 11. 30. 0 융자금 58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과 매매대금 92억 5,000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0.6%를 적용한 중개수수료 55,500,000원(= 92억 5,000만 원 × 0.6%)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1. 30. 원고가 동행한 가운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15억 원을 받아 매매대금 전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중개약정의 공동약정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61,050,000원{= 55,500,000원(= 92억 5,000만 원 × 0.6%) 부가가치세 5,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처남인 H과 중개수수료를 나누겠다는 말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중개수수료율을 0.6%로 정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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