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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5462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소재 공장용지 1210.2㎡와 철근콘크리트건물 1642.1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도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5. 10. 16. 매수인 E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8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후 매수인들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는 2016. 3. 21. 작성 일자로, 매수인 ㈜에스에이치갤러리아, ㈜행복주택 명의로 재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인 2016. 7. 28.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가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전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를 법정 최고 요율인 매매대금의 0.9% 이내의 범위인 0.6%부터 0.7% 사이에서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적어도 0.6%에 해당하는 40,8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중개수수료를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중개 하에 매수인 E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적어도 매매대금의 0.6% 이상을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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