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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052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1톤 화물차(이하 ‘원고 화물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기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B은 2017. 3. 16. 18:05경 원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근 동서고가도로 아래를 위 고가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지나는 가야대로의 2차로를 따라 주례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가야대로가 끝나고 그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는 유턴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직선으로 롤링형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그대로 직진을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 화물차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후 이를 뚫고 계속 진행하면서 가야대로를 이탈하여 위 동서고가도로 아래를 수직으로 지나는 왕복 8차로인 낙동대로를 가로질러 진입하였고, 그 직후 엄궁에서 구포 방향으로 낙동대로를 따라 진행하는 승용차 및 화물차의 옆 부분을 원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낙동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그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경계석을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화물차 운전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고, 피해 승용차 및 화물차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의 각 합의금, 피해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119,807,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5, 6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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