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5-6행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2. 16. ‘같은 달 10. 양여’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1. 6. 11. '1990. 12. 26. 환원재산 인계인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자주점유 전환 주장)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 C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80. 1. 18.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1. 1. 17.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가 망 C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매매계약에 따른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완성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권 및 잔금이행청구권은 최종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1981. 1. 18.부터 10년 후인 1991. 1. 18. 소멸되어 이때부터 망 C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망 C의 사망(2007. 6. 4.) 이후에는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 1. 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