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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5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 회사 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각 50% 지분으로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공구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G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공구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작업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2016. 12. 13. 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H에게 콘크리트 타 설 전 상부 마감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F 신축공사 현장의 SLC 동 4 층 서쪽 중앙부 천장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으로 출입하는 통로 인 사다리 3개 중 2개( 사다리 1개 높이 1.75m) 가 철거되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6:35 경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전 상부 마감작업을 하던

H으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철거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8: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이대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I는 F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작업 근로자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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