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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11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9,776,570원 및 그 중 각 12,7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F를 상대로 “원고가 2001. 6. 23. , 2001. 12. 7., 2002. 6. 28., 2005. 11. 24. 및 2000. 4. 11. F의 황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F가 위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이 법원 2006차1845 사건에서 2006. 12. 14. ‘F는 원고에게 신청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07. 1. 6. 확정되었다.

나. F는 2012. 10. 21. 사망하였고, 아내 G은 2017. 3. 10. 사망하여 자녀들은 피고들이 각 1/5 지분으로 F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를 상속하였으며, F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3. 2. 1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액은 2017. 6. 8. 기준으로 원금 63,651,245원, 지연손해금 등 85,231,608원의 합계 148,882,8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9,776,570원(=148,882,853원×1/5)및 그 중 각 12,730,249원(=63,651,245원×1/5)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7. 6.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2017. 10. 26.까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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