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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18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은 2016. 1. 22. 화해성립하였고,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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