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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7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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