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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5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1차 변론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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