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3 2015가단124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1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1,427,051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