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597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원고 구두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수사기간’을 ‘수사기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