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누537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 심에서 구체적 항소 이유를 기재한 항소 이유서 또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 심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사유와 같다고
진술하였다.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서의 구두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