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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2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 1개( 제주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785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과 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701』 피고인은 2016. 11. 30. 16:26 경 제주시 E 3 층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캐논 5D 마크 3) 와 300만 원 상당의 렌즈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각도에 있는 의자 위에 몰래 올려 두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던 카메라와 렌즈를 피고인이 들고 온 검은색 가방에 담은 뒤 피해자 몰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 피고인은 2016. 12. 22. 01:30 경 서귀포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갤러리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갤러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3,000원 상당의 아이 팟 mp3 플레이어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 길 위에서’ 라는 제목의 방명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68』 피고인은 2016. 11. 22. 18:43 경 제주시 I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그 곳 주류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6,300원 상당의 복분 자주 1 병, 주류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3,5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17년 산 1 병을 상의 코트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2016 고단 2701』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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