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211194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22. 피고와 사이에 울산 D 주택홍보관 모델하우스 내부 디스플레이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4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한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갑 제1호증)상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이 7,45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3,45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