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13:3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근처 E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의자 2개가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놓여 있고 그 바로 옆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 피해자 F(49 세) 이 위 플라스틱 의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플라스틱 의자 2개를 피해 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에 맞은 피해자 F(49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의자를 던지느냐
” 고 항의 하자, 위 ‘D’ 사무실 앞에 놓아두고 청소도구 등을 꽂아 보관하던 벽돌구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5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근처에 들이대며 “ 목을 따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