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7. 21. 15: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화장품점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고, 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 등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15: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화장품점에서 사망한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고, 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 등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