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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3: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의 부인과 피고인의 사이를 의심하며 자신의 부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안주접시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6세)의 우측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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