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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노41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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