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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노874
상해
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C는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B, C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C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 C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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