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45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24,65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24,65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