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94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9. 4.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