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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404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651,28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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