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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06 2012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 E, H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7, 2012고합144- 피고인 B(일명 O사장, P), 피고인 C(일명 Q과장), 피고인 D, 피고인 H(일명 R실장, S실장)은 성명불상인 일명 T실장, U부장, V 등과 함께, 노숙자나 가출자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뒤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과 A(일명 W, X), V는 각 모집책으로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노숙자들을 물색한 뒤 유인하여 넘기고, 피고인 B는 알선책으로 위와 같이 유인된 노숙자들을 넘겨받아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H, T실장, U부장에게 다시 넘겨주고, 피고인 H, T실장, U부장은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D은 숙소를 마련하고 노숙자들을 넘겨받아 숙소로 데리고 가 대출이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숙소에서 노숙자들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영리 목적 피해자 Y 유인, Y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가. 영리 목적 피해자 Y 유인(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2. 13. 0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벤치에 앉아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Y(남, 27세)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얻어 주고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번호불상의 쏘나타 자동차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 커피숍’까지 이동하여 피해자 Y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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