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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8 2011고단5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N, P, M 피고인 N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P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M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S은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907 : 피고인 N] 피고인(일명 W실장)은 성명불상자(일명 X), P(일명 Y사장, Y실장), M(일명 Z실장), Q(일명 AA실장), R(일명 AB실장), S, AC, 성명불상자(일명 AD)과 함께 노숙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여 주면서 그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불법 사기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노숙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그 대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노숙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X)가 버스터미널, PC방 등의 장소에서 무직자로 추정되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직장을 구하지 않느냐, 세차를 해 보지 않겠느냐,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유인하고, P는 성명불상자(일명 X)로부터 노숙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300-500만원을 지급하여 노숙자를 인도받고, M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 숙소를 마련한 후 P로부터 위와 같이 유인된 노숙자들을 인계받아 P의 자금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Q와 R은 M의 지시에 따라 위 노숙자들에게 1일 10,000원 및 담배 1갑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개설한 후 이를 양수하고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피고인은 위 노숙자들 중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일부 노숙자들 및 그들 명의의 통장을 인계받은 후 사업자등록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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