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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09 2016누12804
군장학금반납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무릎 부상을 입게 된 축구시합 및 농구시합은 학생군사교육단 동아리 및 법정대학 체육대회의 행사로서 장교로 임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활동이었으므로, 이러한 활동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군에서 시행한 교육훈련시 부상을 당한 경우에 준하여 군장학금 반납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원고의 무릎 부상을 공상으로 볼 수 없어 군장학금 반납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B과에 재학하는 동안 군장학금을 지급받으리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학과 수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바, 원고가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기간에 지급된 장학금까지 반납을 명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무릎 부상을 입게 된 운동시합이 장교로 임관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행사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무릎 부상이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여 군장학금 반납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군 장학생 제도는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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